형사재판 증인이 선서서를 읽거나 서명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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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형사소송법 제157조는 증인의 선서 방식으로 선서서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취지가 적힙니다.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신합니다. 읽거나 서명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선서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인 선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 단계의 참고인 진술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낭독이나 서명이 어려운 사정은 재판부에 알려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5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59319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신합니다. 읽거나 서명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선서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인 선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 단계의 참고인 진술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낭독이나 서명이 어려운 사정은 재판부에 알려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5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59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