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은 여비와 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법원에서 소환받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6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모든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며, 지급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이 조항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언을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서 소환받은 증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 단계의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소환한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이 조항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언을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서 소환받은 증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 단계의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소환한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