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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공판을 녹음·영상녹화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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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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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속기 또는 녹음·영상녹화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 공판정의 심리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나 사건의 검찰 송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56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