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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첫 형사재판은 소환장을 받은 뒤 바로 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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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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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기소 후 첫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이의가 없으면 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첫 공판이 언제나 소환장 송달 후 5일이 지나야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짜와 지정된 첫 공판기일을 확인하고, 준비 시간이 부족하거나 출석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사정을 알리세요. 공판기일 변경은 재판장이 결정하므로, 문의하거나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 후 법원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출석요구나 검찰로의 사건 송치와는 구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