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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질병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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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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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1조는 공판기일에 소환장이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 의사의 진단서나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질병이 이유라면 진단서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다른 사유라면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법원에 기일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판기일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된 기일의 변경 여부는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 후 법원 공판기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출석요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