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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범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족이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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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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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Q. 가족이면 누구나 같은 지위에서 고소할 수 있나요?
A. 법은 위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소권자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는 제225조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고소권도 있습니다.

Q. 가족이 고소하면 바로 기소되거나 재판이 열리나요?
A. 아닙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74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