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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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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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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참여 의사를 미리 알리고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세요.

Q.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중에도 말할 수 있나요?
A.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3항). 변호인 참여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항).

Q.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모두 참여하나요?
A.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 내용은 경찰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송치나 기소, 재판의 진행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36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