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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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Q.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고인에게도 말할 기회가 있나요?
A. 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절차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Q.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면 피고인은 말할 수 없나요?
A. 제303조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변호인과 중복되거나 다른 부분을 상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Q. 최후진술을 하면 판결이 정해지나요?
A. 최후진술은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진술 내용만으로 유무죄나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재판에서 다룬 자료에 관한 의견을 사실에 맞게 간결하게 정리하세요.
공식 출처: 형사소송법 제302조·제303조 [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A. 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절차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Q.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면 피고인은 말할 수 없나요?
A. 제303조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변호인과 중복되거나 다른 부분을 상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Q. 최후진술을 하면 판결이 정해지나요?
A. 최후진술은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진술 내용만으로 유무죄나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재판에서 다룬 자료에 관한 의견을 사실에 맞게 간결하게 정리하세요.
공식 출처: 형사소송법 제302조·제303조 [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