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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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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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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경찰의 송치는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송치 자체가 기소나 유죄 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며,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검사의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통지서에 적힌 단계가 송치인지,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인지 구분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건 진행 여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45조의5, 제246조, 제24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80233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059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37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