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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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도 범죄가 의심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권을 규정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제234조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발할 때에는 직접 확인한 사실, 들은 내용, 추측을 구분해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혐의가 확정되거나 곧바로 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송치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23조·제2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74436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178769
고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권을 규정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제234조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발할 때에는 직접 확인한 사실, 들은 내용, 추측을 구분해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혐의가 확정되거나 곧바로 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송치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23조·제2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74436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178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