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이유를 알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처분했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검사가 청구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처분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와 이유를 설명받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같은 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 등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제259조에 따른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자체가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받은 통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58조·제259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3841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364710
처분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와 이유를 설명받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같은 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 등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제259조에 따른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자체가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받은 통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58조·제259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3841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364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