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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소 후에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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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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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55조 제2항).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은 해당 공소에 대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하려면,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여야 합니다(제329조). 이 절차는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55조·제328조·제3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67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35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