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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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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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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유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속히 고지해야 합니다(제3항).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방어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항). 검사의 변경 신청이나 법원의 허가는 유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