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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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법원이 소환장을 송달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증인에게 부담시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연락받은 경우와 법원의 증인 소환은 구분해야 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2항).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해당 법원에 사유를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7355511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2항).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해당 법원에 사유를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7355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