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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중 피해자도 공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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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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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법에서 정한 위임받은 가족·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신청은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열람·등사할 대상, 신청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 자격과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4). 재판장은 권리구제나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법정 예외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사물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제4항). 따라서 신청만 하면 모든 기록을 곧바로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9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9271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제134조의1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9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