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은 가족에게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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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언으로 자기 또는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게 형사소추·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에 관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의 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50조).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경우라면, 출석 의무와 증언거부권은 구분하여 사유를 법원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697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0&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50조).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경우라면, 출석 의무와 증언거부권은 구분하여 사유를 법원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697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0&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