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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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의사·간호사·종교인 등 조문에 열거된 직업에 있는 사람이나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직업상 정보가 일률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업과 정보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비밀의 본인이 승낙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제149조에 따른 증언거부의 예외가 됩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 법정에서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관계로 알게 된 누구의 비밀인지,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49조·제150조(2026. 10. 2. 시행)
제149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89749
제150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0&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다만 비밀의 본인이 승낙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제149조에 따른 증언거부의 예외가 됩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 법정에서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관계로 알게 된 누구의 비밀인지,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49조·제150조(2026. 10. 2. 시행)
제149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89749
제150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0&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