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때 장애인 등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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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동석이 필요한 이유와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은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신청만으로 동석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단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 법원의 공판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811803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동석이 필요한 이유와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은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신청만으로 동석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단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 법원의 공판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81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