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조사에서는 도착·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다른 사항도 기록 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조문은 별도로 작성한 서면에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이의 제기 및 서명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남기는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결과가 이 기록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9287773
이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조문은 별도로 작성한 서면에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이의 제기 및 서명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남기는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결과가 이 기록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9287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