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하려면 항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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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이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를 먼저 거치도록 정합니다. 일부 특정 범죄의 고발인에게도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항고 뒤 사건이 재기됐으나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기간도 짧습니다.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되지 않은 예외의 경우에는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절차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구분해야 하며, 재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25
다만 항고 뒤 사건이 재기됐으나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기간도 짧습니다.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되지 않은 예외의 경우에는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절차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구분해야 하며, 재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