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출석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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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요청만으로 일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된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의 출석요구 기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조사 일정에 관한 규정이며, 경찰의 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 결과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2619
경찰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요청만으로 일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된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의 출석요구 기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조사 일정에 관한 규정이며, 경찰의 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 결과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2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