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피해자는 검사가 보관한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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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는 일정한 서류·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법정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제한 사유 또는 재판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모든 수사기록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처리 결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1. 어느 단계의 사건인가요?
제294조의5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는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즉 기소가 이루어진 뒤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지를 구분해야 이 조항의 신청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기록에 관한 별도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누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신청인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역시 법이 정한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임 없이 신청인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위임 여부, 사건을 특정할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떤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입니다. 모든 수사기록, 검사가 보유한 모든 파일, 향후 작성될 자료까지 포괄하는 권한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청할 자료의 종류와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검사가 신청 목적과 제한 사유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 관련 서류인지, 다른 증거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등 사건과의 관계를 설명하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추정해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4. 검사는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요?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재판에서 어떤 피해 사실을 설명하려는지, 권리구제와 자료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다만 법은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목적이 타당해도 사건관계인의 보호와 재판 진행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결과를 미리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허가에 조건이 붙거나 거절되면요?
검사는 등사를 허가하면서 복사한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어느 이유로 제한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와 권리구제 목적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조항 자체에 없는 일률적인 불복 기한이나 자동 허가 절차를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대응은 통지 내용과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6. 열람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제294조의5 제5항은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허가받은 목적이나 붙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 내용이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판 준비나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공개·배포의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7. 법원 공판기록 열람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294조의5의 신청 상대는 검사이고, 대상은 검사가 보관하는 특정 서류등입니다. 반면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조항입니다. 신청하는 곳, 자료의 보관 주체, 허가 판단이 다르므로 필요한 문서가 법원 공판기록에 있는지 검사가 보관한 증거 자료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법원에 보관된 판결서·증거목록을 열람하는 제59조의3도 다시 다른 제도입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확정 단계를 섞어 하나의 신청으로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 절차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사건번호와 현재 재판 법원, 필요한 자료의 명칭, 그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권이나 권리구제에 왜 필요한지를 짧게 정리해 두면 절차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자료가 어느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보관 주체를 확인하고, 신청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다른 사건에서 열람할 수 있었다는 경험만으로 이번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라면 사건 기록 전체를 복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294조의5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성과 제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신청 범위와 이유를 특정해야 합니다.
Q.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같은가요?
A. 다릅니다. 검사가 보관한 서류등은 제294조의5를, 공판기록은 제294조의4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거절되면 아무 설명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조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04783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3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