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불송치 후 구금 보상은 언제 어디에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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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끝났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처분·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기소나 불송치 통지만으로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금 사실과 제27조의 적용 요건,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1. 피의자보상은 무죄 확정 뒤의 형사보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검사가 수사 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형사보상법 제27조는 이렇게 피의자 단계에서 구금되었다가 일정한 종결 결정을 받은 사람의 구금 보상을 규정합니다. 반면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뒤 무죄재판이 확정된 경우의 보상은 같은 법 제2조 등 다른 규정의 대상입니다. 사건 기록에 ‘불송치’, ‘불기소’, ‘무죄’ 중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청구 장소와 기간을 잘못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7조의 구금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나 구속 등으로 실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기간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불기소·불송치 사건에서 보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27조는 처분·결정의 사유가 구금 후에 생긴 경우, 처분·결정이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 법이 정한 제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결정서의 명칭만 보지 말고 그 이유와 종국적 결정인지 여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2. 청구 기한 3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제28조 제3항은 보상청구를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무죄재판 확정 사건에 적용되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라는 기간과 다릅니다. 수사 종결 통지를 받은 날짜를 우편물,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날짜와 본인이 고지·통지를 받은 날짜가 항상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결정 통지서와 구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할 심의회에 청구서의 제출 방식과 접수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 중이거나 문의를 남겼다는 것만으로 법정 청구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송·수령 기록도 보관하세요. 여러 혐의나 사건이 한 통지서에 함께 적혀 있다면 어느 사건의 어떤 구금에 대한 보상인지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3. 어디에 제출하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제28조 제1항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의 심의회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청 소속 검사의 처분이라면 그 지청을 감독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가 관할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법원’이나 ‘조사를 받은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내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처분서에 표시된 기관과 관할을 확인한 뒤 제출처를 정하세요.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분·결정 통지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구금의 시작과 종료를 보여 주는 체포·구속·석방 관련 자료도 정리하면 심의 대상 기간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필수 첨부서류와 개별 사건에서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서식과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접수하려는 심의회에 확인하세요.
4. 심의회가 결정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심의회가 청구를 심사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와, 결정된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 청구하는 단계는 다릅니다. 제28조 제4항은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 내용을 다투려면 결정서에 적힌 이유와 송달일,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의 방법과 기간은 사건에서 받은 결정의 내용에 맞춰 따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재심사를 요청하는 말만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8조 제5항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2년은 최초 피의자보상 청구의 3년과 다른 시계입니다. 첫째는 불기소·불송치 고지 또는 통지일을 기준으로 심의회에 청구하는 기간이고, 둘째는 보상결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기간입니다. 두 날짜를 함께 기록하고, 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지급 절차까지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무조건 보상받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실제 구금되었는지와 제27조의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자체가 보상금 지급 결정은 아닙니다.
Q.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은 제27조가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와 이유를 확인하고, 단순히 ‘불기소’라는 큰 분류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Q.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어느 검찰청에 내야 하나요?
A.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가 관할입니다. 결정 통지서에 표시된 경찰관서를 기준으로 관할 심의회에 문의하세요.
Q. 보상결정이 났다면 다시 3년 안에 돈을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최초 보상청구와 지급청구는 별도 단계입니다. 제28조 제5항의 지급청구 기간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 단계의 불기소·불송치 뒤 구금 보상은 ‘구금 여부, 종결 결정의 이유와 종국성, 통지일, 관할 심의회, 지급청구일’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같은 말로 취급하면 잘못된 조항과 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은 처분서와 구금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58
법률 전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