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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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형사보상을 받을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에 관해 이미 받은 금액은 다른 쪽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되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법률자료이며,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1.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보상은 형사절차에서 법이 정한 결과와 구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국가에 보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보상법 제2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보상은 같은 법 제27조 이하에서 별도로 다루므로, 경찰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 확정을 한 단계로 묶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이고, 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은 다른 질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과거 수사와 기소가 모두 위법했다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려는 손해가 무엇인지, 어떤 직무행위와 관련되는지, 위법성과 손해 및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형사보상 청구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2. 형사보상법 제6조는 중복 지급을 어떻게 조정하나요?
제6조 제1항의 출발점은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2항은 같은 원인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받은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금과 같거나 더 크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금보다 적으면 그 손해배상액을 빼고 보상금액을 정합니다. 제3항은 순서가 반대일 때를 다룹니다. 같은 원인에 대해 형사보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 보상금을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하거나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은 달라지지만, 같은 원인에 관한 금액을 두 번 전액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같은 원인’입니다. 두 청구서에 형사사건 번호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 항목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별도로 주장하는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이미 지급된 돈의 대상과 기간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범위가 겹치는지는 청구 원인과 인정되는 손해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급 결정문과 송금 내역, 손해배상 청구서 및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보상액이 예상 손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의 국가배상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해야 하며 같은 원인에 대한 공제도 따져야 합니다.
3. 청구 전에 어떤 기록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시간표를 만드세요. 체포와 구금의 시작·종료일,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재판의 선고와 확정일을 서로 다른 칸에 적습니다. 형사보상 청구의 근거가 된 결정 또는 무죄재판서와 확정증명서, 보상 결정문과 실제 지급일을 모읍니다. 국가배상을 검토한다면 문제로 삼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법령 위반이나 고의·과실을 주장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비·소득 관련 자료처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손해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따로 묶어 두세요.
이미 돈을 받았다면 숨기거나 단순히 총액만 쓰지 말고, 어떤 결정에 따라 얼마가 언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아직 보상 결정만 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결정과 지급 상태를 구분하세요. 다른 절차의 접수번호와 진행 상황도 함께 기록하면 같은 원인에 대한 조정 문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각 청구의 요건, 관할, 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각각의 법률과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보상 청구 기한을 국가배상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그 반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배상금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무죄 확정은 형사보상 요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고의·과실, 손해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형사보상금을 먼저 받았으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 제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에 관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액수를 뺍니다.
Q.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형사보상은 전혀 못 받나요?
A. 받은 손해배상액과 형사보상액을 같은 원인에 관해 비교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보상액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고, 더 적으면 손해배상액을 빼고 보상액을 정하도록 제6조 제2항이 규정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무죄 확정 사건과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불송치는 수사 단계의 결정이고 무죄 확정은 기소 후 재판을 거친 결과입니다. 피의자보상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은 해당 조문 및 처분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보상을 받았으니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무죄니까 배상금이 반드시 더 나온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을 각각 검토하고, 같은 원인에 관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금 기간, 처분의 종류, 확정 여부, 문제 삼는 직무행위와 손해 항목을 정리한 뒤 해당 절차의 청구 기간과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27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배상법 제2조 [시행 2025. 1. 7.]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45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