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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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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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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원하는 변호사로 자동 교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은 어떤 절차인가요?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등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선정된 뒤에도 변호 활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기존 변호인에 대한 선정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피고인이 새 국선변호인을 직접 지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규칙 제1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바뀐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 어떤 사유를 설명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만 적기보다 방어권 행사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판 준비에 필요한 접견이나 연락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장기간 연결되지 않았는지, 중요한 기록이나 증거에 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답을 받지 못했는지, 본인의 핵심 주장이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위가 있는지 등을 구분해 보십시오. 통화·문자 내역, 면담 신청 기록, 제출한 의견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이 예상과 다른 전략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무 불성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판단이나 전략 차이가 있다면 먼저 쟁점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신공격이나 확인되지 않은 비위 주장은 피하고,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 변경 여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남은 준비 기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공판기일이나 서면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기소 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하여 해당 법원에 국선변호인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현재 선정된 국선변호인, 변경을 구하는 이유, 사실이 발생한 날짜, 확인 자료, 연락 가능한 방법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 재판부의 안내와 송달·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이 임박했다면 변경 신청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공판기일 변경은 별도 문제이고,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존 기일이 변경되었다는 법원의 안내를 받기 전에는 통지받은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새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기록 검토와 의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와 본인의 쟁점을 정리해 전달하십시오. 법원이 기존 선정을 취소했다면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의 변호인과 재판 단계의 국선변호인은 같은가요? 절차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는 아직 법원의 공판 단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도 언급하지만, 모든 수사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변호인이 어떤 절차에서, 어느 기관에 의해 선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체포·구속적부심사처럼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와 기소 후 공판의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검사가 기소했는지, 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송치 자체가 기소나 재판 개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 단계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을 수사기관에만 제출하면 담당 기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선정통지서와 현재 절차를 기준으로 제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의 선정취소 사유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새 변호인 선임 사실을 법원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하면 제가 지목한 변호사로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 신청이 상당한지와 기존 선정 취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특정 국선변호인을 지목했다고 해서 선정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변호인에게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교체되나요? A. 연락이 닿지 않은 기간, 시도한 방법, 재판 준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연락 지연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변경 신청 중에도 원래 공판에 나가야 하나요? A. 공판기일 변경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기존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과 공판기일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Q. 피의자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은 피의자의 변경 신청을 명시합니다. 다만 현재 절차에서 실제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어느 법원 또는 판사가 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선정 경위, 연락 및 변호 활동 기록, 재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1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90807&urlMode=lsScJoRltInfoR)와 형사소송법 제3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73074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