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았어도 판결 선고일에는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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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대체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이라도, 그 조항은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앞선 심리기일의 불출석 허가를 선고기일까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제277조의 다른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실제로 어떤 허가와 통지를 받았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불출석 허가는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직접 듣고 방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277조는 일정한 사건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3호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도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불출석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합니다. 법정형만 맞는다고 저절로 불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출석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할 때에는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경찰의 혐의 조사 단계에서 들은 죄명과 법원에 기소된 공소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시점은 기소나 공판기일 지정과 다르므로, 법원의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통지를 받은 뒤 현재 기소된 범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허가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왜 선고일에는 다시 출석해야 하나요?
제277조 제3호 단서는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공판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이전 기일에 불출석이 허가되었다고 해도 선고기일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한 내용이 단순히 특정 심리기일의 불출석인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여러 기일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되, 제3호 단서가 요구하는 선고기일 출석을 임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먼저 알리고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제277조 제1호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제2호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한 별도 예외를 규정합니다. 제4호는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을 명시합니다. 각 호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지금 받은 허가가 제3호에 따른 것인지, 다른 예외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법원의 안내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 선고일에 건강 문제나 긴급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담당 재판부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1조는 공판기일의 소환 또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 의사의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거나 서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이 제270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불출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은 허가가 선고기일까지 이어진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담당 법원에서 보낸 선고기일 통지, 허가 결정 내용, 향후 일정 안내를 함께 대조하십시오. 변호인이 있더라도 본인 출석이 필요한 기일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 신청을 냈다면 접수 여부, 재판부의 결정 여부, 새 기일 통지 여부를 구분해 기록해 두십시오.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석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일반 공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도 선고일 출석 문제를 따질 때 별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77조 제4호는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을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열거합니다. 반면 검사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나 다른 절차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한 가지 정보만으로 선고일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누가 청구했는지, 법원이 어떤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판 사건의 불출석 허가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공판이 진행되는 사건에서 제277조 제3호의 신청과 허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뒤의 경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계기입니다. 두 절차를 섞어 인터넷의 한 문장만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사건 기록과 법원 통지에 적힌 기일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 공판기일에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면 선고일도 안 나가도 되나요?
A. 제277조 제3호에 따른 허가라면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른 예외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하십시오.
Q. 변호인이 선고일에 대신 출석하면 충분한가요?
A. 제3호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 출석만으로 피고인의 선고기일 출석 요건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담당 법원에 정확한 출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선고기일을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면 원래 날짜에는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과 기일 변경 결정은 다릅니다. 법원에서 변경된 일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원래 통지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Q. 벌금 사건이면 무조건 불출석할 수 있나요?
A. 제277조 제1호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와 다른 출석 요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판결이나 법무법인의 성과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현행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출석 여부는 기소된 죄명, 법정형, 허가 내용, 정식재판 청구 주체와 법원의 통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76조·제277조·제270조·제27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