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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하거나 불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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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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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금액이 이미 인용되었는지,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 배상명령의 ‘각하’는 무엇을 뜻하나요?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에서 일정한 피해배상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에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명령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서 배상액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각하는 형사재판 안의 배상신청에 관한 결론입니다. 형사사건의 유죄 여부와 같은 뜻도 아니고, 피해자의 모든 민사상 권리가 없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정의 사유가 무엇인지 판결 주문과 기록을 확인해야 이후 절차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배상명령은 그중 형사공판에 결합된 절차입니다. ■ 피해자가 각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제32조 제4항의 문구는 분명합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각하된 배상신청 자체를 항고나 상소로 다시 다투는 길이 일반적인 민사재판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항은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고도 명시합니다. 신청서에 빠진 영수증을 나중에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형사사건에서 동일 신청을 반복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피고인이 배상명령을 받았을 때의 불복 구조는 별도입니다. 제33조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간다고 정하고,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없이 배상명령만을 다투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둡니다. 이 피고인 측 절차를 피해자의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권으로 읽으면 결론이 뒤바뀝니다. ‘누가’, ‘어떤 재판에’, ‘무엇을 다투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일부 금액만 인정된 경우는 다른가요? 배상신청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제32조 제4항은 신청인이 그 재판에 불복하지 못하며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부 인용’과 ‘전부 각하’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인용된 금액, 각하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금액, 손해 항목을 판결서와 신청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하나의 총액만 적혀 있다면 어떤 항목이 인정되었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과 실제 지출 내역, 송금 기록 등 손해와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제34조 제2항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한편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문제는 배상명령 신청의 재신청 금지와 구별됩니다. 실제 청구 가능 범위, 시효,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는 사건 기록과 청구 항목을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26조 제7항은 동일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두 절차를 무심코 동시에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 각하 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판결 주문 또는 결정에서 각하인지 일부 인용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둘째, 각하 사유가 신청 요건인지, 손해의 입증 문제인지,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기존 민사소송이나 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넷째, 이미 인용된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를 따로 표시하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다섯째,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증빙자료를 정리해 별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런 순서가 필요한 까닭은 ‘배상명령 신청을 다시 못 한다’는 규칙만으로 민사상 청구 전체의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 결과에 관한 설명도 정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것은 배상명령의 인용과 무관하고, 검사가 기소한 것도 손해액 인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제25조의 요건과 제32조의 판단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배상 문제의 검토는 형사책임 판단과 서로 다른 자료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각하되면 같은 형사사건에 영수증을 보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32조 제4항은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새 자료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결정 내용과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일부만 인정됐다면 나머지를 형사재판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부 인용 재판에도 같은 조항의 불복 및 동일 신청 금지가 적용됩니다. 인용 범위와 남은 손해 항목을 판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각하되면 민사소송도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A. 각하는 형사공판의 배상신청에 관한 결정입니다. 별도의 민사상 청구 가능성은 손해 항목과 기존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배상명령에서 인용된 금액은 제3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Q. 경찰이 송치했거나 검사가 기소했다면 배상명령이 당연히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송치와 기소는 배상명령의 인용이 아닙니다. 형사공판의 유죄판결 여부와 배상신청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구별해 판단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제3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제3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확인 기준: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