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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하지 않고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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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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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법정에서 피고인 등과 대면해 진술할 때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 등에게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을 통한 신문을 허용합니다. 다만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법정 요건과 필요성을 살피고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 영상 증인신문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65조의2 제1항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와 더불어,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상당한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법정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면 진술이 왜 어려운지, 어떤 상황에서 부담이 생기는지, 보호가 필요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사유도 둡니다.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상태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면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이동·건강상의 출석 곤란은 서로 다른 판단 근거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신청 취지가 전달됩니다. 제3항은 이러한 방식의 증인신문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영상으로 진술한다고 해서 증언 자체가 비공식 대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은 언제 준비하고 무엇을 설명하나요?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된 뒤에야 갑자기 사정을 말하면 시설 준비와 일정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기일 전에 사건번호, 증인신문 예정일, 원하는 방식, 그 이유를 정리해 담당 법원에 전달하고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는 법 제16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 결정을 할 때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며, 증인신문 전이나 도중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일 전 준비가 바람직하지만 법률상 보호 필요성이 뒤늦게 나타났다면 재판부에 즉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이유에는 실제로 겪는 부담을 과장 없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뒤 있었던 접촉, 공개된 장소에서 사건 내용을 말할 때 생길 우려, 건강상의 제한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 가능 여부를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자료가 없는 사정을 있는 것처럼 만들거나, 증언 내용을 미리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절차와 증언의 진실성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 가림 시설·비공개 심리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제165조의2의 비디오 중계시설과 가림 시설은 증인이 어떻게 신문받을지를 다룹니다. 가림 시설은 같은 법정 안에서 시선을 차단하는 방식일 수 있고, 영상 신문은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 가능한지는 법원의 판단과 실제 시설, 증인신문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청객에게 진술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의 비공개 심리와 구별됩니다. 그 조항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영상으로 증언한다고 해서 공판이 저절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공개 심리가 되었다고 해서 영상시설이 자동 설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보호가 모두 필요하다면 사유와 원하는 조치를 나누어 전달해야 합니다. ■ 동석인과 증언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피해자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등으로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예상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기준도 있습니다. 동석은 영상신문과 다른 제도이므로 별도로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석인이 증언을 대신하거나 답을 알려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신문과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입니다. 증언 전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나중에 들은 이야기, 기억이 선명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시설을 이용해도 재판장은 필요한 질문을 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절차적 권리도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진술권을 정한 제294조의2와 증인신문 보호조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특정한 유죄판결이나 형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결은 각각 별개의 단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을 마주하기 두렵다면 무조건 화상으로 증언하나요? A. 아닙니다. 제165조의2의 요건과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고,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담의 구체적 이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Q. 법원에 직접 가지 못할 정도로 멀리 사는 경우도 영상신문이 가능한가요? A. 제165조의2 제2항은 거주지의 거리, 교통, 건강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법원에 미리 알리십시오. Q. 영상 증언이면 방청객도 반드시 퇴정하나요? A. 아닙니다. 방청 공개 여부는 제294조의3의 비공개 심리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Q. 동석인이 옆에서 답을 도와줄 수 있나요? A. 동석 여부는 제163조의2에 따라 판단하지만, 동석인이 신문이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63조의2·제294조의2·제294조의3(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417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