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사망하거나 해외에 있으면 수사 진술조서를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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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아닙니다. 증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단계의 진술조서가 자동으로 형사재판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진술 또는 서류 작성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료의 종류와 작성 과정, 증인을 출석시키려 한 노력까지 살펴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그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왜 법정에 없는 증인의 조서가 문제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사람이 과거에 한 말을 문서로 옮긴 것입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피고인 측도 기억의 정확성, 질문의 방식, 진술의 앞뒤 맥락을 확인하고 반대신문할 기회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별도의 요건을 둡니다.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는 사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단계도 법원이 그 진술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조서의 작성 주체와 원진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한 말인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말인지, 경찰 조서인지, 별도로 작성한 진술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확인할 요건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 파일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서를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특히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사람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인 제314조를 설명합니다. 개별 기록에 제312조나 제313조의 어떤 항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314조의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사유의 이름을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판에서 진술할 수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증인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출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귀국 가능성은 있는지, 소환이나 다른 적절한 신문 방법을 검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파악되고 관련 국가와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한 사안에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위해 가능한 상당한 수단을 강구했는지를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있으니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만으로 예외를 넓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질병 역시 이름이나 진단서 제출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실제 법정 진술을 어렵게 하는지, 시기와 기간은 어떤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재불명이라면 연락이 한 번 닿지 않았다는 사정과 합리적인 확인·소환 노력을 거친 뒤에도 소재를 찾지 못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 두 번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인가요?
제314조 단서는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진술자가 재판에 나오지 못한다는 첫 번째 요건과 별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이나 해외 거주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조서의 작성 과정이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토할 때에는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진술자가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자료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진술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없는 만큼, 그 진술이 만들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제314조의 의미입니다. 대법원도 이 예외를 적용할 때 법정 진술 불가능성과 특별한 신빙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증거로 인정되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능력은 법원이 그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턱입니다. 증명력은 사용 가능한 자료를 얼마나 믿고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제314조에 따라 조서가 증거로 허용되더라도 진술 내용의 정확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모순의 설명 가능성 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의 다른 증거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할 때는 조서별로 원진술자와 작성자, 작성일, 법정 출석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조서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담은 다른 기록, 객관적 물증을 혼동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검사가 신청한 자료인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인지도 확인하되, 어느 쪽의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이 사망했다는 서류를 내면 예전 진술조서를 바로 읽을 수 있나요?
A. 사망은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제314조 단서의 특별한 신빙성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 적용되는 기본 증거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인이 해외에 살면 반드시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연락처, 귀국 가능성, 소환이나 다른 신문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능한 상당한 수단을 검토하지 않은 채 외국거주만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Q. 증거로 채택된 조서의 내용을 계속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과 진술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모순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면 이미 재판에서 증언한 것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검사의 기소, 법정의 증거조사와 판결은 각각 구별됩니다. 법정 진술을 대체할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제312조·제313조·제307조·제30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