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강요받아 한 진술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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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임의로 한 것이 아닌 진술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에도 임의성 요건을 두고,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이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진술이 배제되는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진술의 ‘임의성’은 왜 중요한가요?
형사재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말을 무조건 받아 적어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술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말했는지, 부당한 압박이나 왜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진술을 담은 서류의 작성 또는 그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과 이를 적은 문서가 모두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술의 임의성과 진술 내용의 진실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말이라도 기억이 틀렸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일부 내용이 다른 증거와 맞아 보이더라도 강요된 진술을 그대로 유죄의 근거로 써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증거로 사용할 자격인 증거능력을 먼저 살피고, 사용 가능한 진술이라면 그 내용을 얼마나 믿을지 별도로 평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 피고인의 자백에는 어떤 별도 규정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백은 자신에게 불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한 말이든 그 밖의 수사 과정에서 한 말이든, 자백의 내용과 형성 과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사자와 조사받는 사람 사이의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조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하나로 임의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백이 자발적이라는 판단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임의성, 자백의 보강 문제,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는 차례로 살펴야 할 별개의 쟁점입니다. 한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다른 조항의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 중 어떤 사정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강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막연히 ‘압박을 받았다’고만 말하기보다 조사 일시와 장소, 참석한 사람, 질문의 표현, 쉬는 시간과 조사 종료 시각, 문제 된 발언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몸 상태나 수면 부족, 변호인 참여 여부, 조서의 수정 요청과 그 처리 과정도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일정표, 통화기록, 의료자료, 문자 등을 보존할 수 있다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조서의 문장을 읽거나 열람할 기회가 있었는지, 자신이 말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갔는지, 정정 요청이 반영되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와 원래 진술이 강요되었다는 문제는 관련될 수 있지만 같은 주장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나누어 설명해야 법원이 적절한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 관한 음성·영상 자료가 존재하는지, 그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사건 기록과 적용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조사에 반드시 같은 기록 방식이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다루나요?
수사 단계에서 불편이나 강요를 느꼈다면 가능한 한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문장이 왜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조서의 임의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도 그 조서가 반드시 증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과 조사 경위를 살펴 법률상 요건을 판단합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도 제317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이 조사에서 한 말이 강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진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자신의 자백에 관한 제309조와 모든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제317조를 섞어 하나의 규정으로 설명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성 외에 조서의 작성 방식, 전문증거에 관한 제한,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 다른 쟁점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에 서명했으면 강요된 진술이라는 말을 다시 할 수 없나요?
A. 서명 사실만으로 모든 이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서명했는지, 어떤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관의 단호한 질문은 모두 협박인가요?
A. 질문이 단호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09조의 협박이나 제317조의 비임의성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반복 여부, 당시 상황과 진술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면 그것 하나로 유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제310조는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인 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증거와 전체 증명도 검토해야 합니다.
Q. 참고인의 진술도 강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317조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절차 안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7조·제309조·제310조·제30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제309조 조문정보(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30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671&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