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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거래장부나 영수증은 작성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형사재판의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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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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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는 상업장부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거래장부라는 이름만 붙어 있거나 영수증 형태를 갖췄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업무 과정에서 계속 작성한 기록인지, 사건 뒤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만든 문서인지, 원본과 거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닌, 문서 증거를 검토할 때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5조가 정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315조는 세 종류를 열거합니다. 첫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공정증서등본처럼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둘째, 상업장부와 항해일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입니다. 셋째,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회사 명의나 관공서 양식이 있다는 외형이 아닙니다. 작성 목적과 시점, 반복적인 기록 방식, 허위가 끼어들 가능성,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 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이고 기계적으로 기재한 장부나 진료일지 등이 제315조 제2호의 통상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고 특정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회신은 같은 조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장부라면 모두 통과하고, 기관의 답변이라면 모두 통과한다는 식의 분류는 위험합니다. 문서가 통상의 업무를 위해 생산되었는지와 해당 문서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2. 영수증 한 장도 곧바로 제315조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수증에는 결제 시스템에서 거래 때마다 생성한 자료, 사람이 나중에 수기로 작성한 확인서, 사후에 다시 출력한 사본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을 상업장부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제315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 규정에 따라 제출할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고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거래 기록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문서를 확보해 압수목록에 올렸다는 사실은 그 문서의 존재와 확보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제출 자체가 곧 증거능력 인정이나 범죄사실 인정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문서의 작성 주체와 원본성,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인지,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 안에 장부와 사후 작성된 설명서가 들어 있다면 각각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거래 내용도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증거능력은 법원이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증명력은 그 자료를 얼마나 믿고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속 작성된 장부가 제315조 제2호의 문서로 인정되더라도 입력 오류, 중복 기재, 누락, 거래 취소, 타인 명의 사용 같은 사정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쪽 당사자는 원본, 입력·수정 이력, 결제 내역, 계좌 흐름, 재고 기록, 실제 거래 상대방의 진술 등을 대조해 기재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장부 한 장의 숫자가 곧바로 고의나 공모까지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과 ‘문서에 적힌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가 특정 날짜의 결제를 보여 주더라도 그 결제가 어떤 계약이나 행위와 연결되는지는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해석, 검사의 공소사실, 법원의 최종 사실인정은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입니다. 문서 제목과 결론만 확인하지 말고, 작성 과정과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질문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자료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입력되었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되었는지, 수정 기록이 남는 시스템인지 살펴봅니다. 종이 원본과 전자파일이 다르면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출력물이 원본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자가 여러 명이라면 입력 권한과 검토 절차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표나 요약문은 원자료 자체가 아닐 수 있으므로 근거가 되는 개별 거래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신문이 언제나 불필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315조에 해당하는 통상문서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 없이도 증거로 할 수 있지만, 특정 기재의 의미와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사건의 쟁점에 맞춰 ‘누가 입력했는가’, ‘거래 취소는 반영됐는가’, ‘사건 뒤 수정했는가’, ‘이 금액은 실제 수령액인가’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결론을 예단하기보다 문서의 생성과 보관 과정을 따라가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장부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제315조에 따른 증거능력과 개별 기재의 정확성은 별개입니다. 원본과 다른 거래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Q. 경찰이 압수한 영수증이면 재판에서도 바로 증거가 되나요? A. 압수와 증거능력 판단은 다른 절차입니다. 송치·기소 뒤 법원에 제출되어도 작성 경위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담당 직원이 퇴사했으면 장부를 쓸 수 없나요? A. 퇴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문서인지,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지, 문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지를 따져야 합니다. Q. 사건이 발생한 뒤 작성한 내부 조사보고서도 통상문서인가요? A. 평소 반복적으로 작성한 업무 기록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서라면 제315조 해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5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04161 ; 같은 법 제313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4975 ; 대법원 판례(업무상 통상문서와 제315조 제3호의 범위)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72 ; 대법원 판례(사건별 의견 회신의 구분)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57 . 법령과 판례의 적용은 문서 작성 과정과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