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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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항상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은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도록 정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준비기일’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석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법원이 별도로 소환했는지와 사건의 준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소환장 문구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판준비기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장이 사건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에 따르면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 단계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 단계와는 다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본격적인 공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날 바로 유죄·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절차에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며, 증거신청의 취지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나 조사 순서, 서류 열람·등사 문제, 이후 공판기일도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무엇을 다투는지 미리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공소장, 수사기록의 열람 상황,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 신청하려는 증인과 서류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출석만 하면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빠질 수 있습니다.
2. 누가 반드시 출석하고 피고인은 언제 소환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은 검사와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변호인이 없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에 관해서는 제5항이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일 통지와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소환되었다면 날짜와 장소, 출석에 관한 안내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제266조의12는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중 하나로 정합니다. 다만 그 조항에는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불출석 시 언제나 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은 미리 법원과 변호인에게 알리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락 없이 빠진 뒤 나중에 이유를 설명하려 하면 절차 진행에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이 출석하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은 법이 명시합니다. 이 경우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출석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입장을 어떤 범위에서 말할지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그 사정을 분명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도 이후 재판 진행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아직 본 재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장치로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 규정도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영상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지정한 방식과 출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의 목적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준비기일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보십시오. 아직 보지 못한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누가 보관하는지, 신청할 증인이 어떤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과 의견 확인, 증거 채부 결정, 조사 순서와 방법 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준비기일에 정리된 내용은 조서에 남고, 법원은 기일이 끝날 때 쟁점과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알리며 이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된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에는 증거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은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를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으로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미리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일찍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사유와 재판 진행 상태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준비기일을 놓치면 모든 증거가 영원히 배제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공판준비기일 통지만 받았는데 출석해야 하나요?
A. 법원의 피고인 소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법은 피고인이 소환되지 않아도 출석할 수 있게 하지만,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출석 의무를 둡니다.
Q. 변호인이 없으면 혼자 준비기일을 진행하나요?
A.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Q. 피고인이 출석하면 반드시 진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Q. 준비기일에서 증거신청을 못 하면 나중에는 절대 못 하나요?
A. 절대적인 금지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이 공판기일에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부터 제266조의13까지 및 제266조의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 영상 공판준비기일 조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04721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소환 여부와 재판장의 결정은 실제 법원 통지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