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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증인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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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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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바뀌었다고 모든 증인을 반드시 다시 불러 처음부터 신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판이 시작된 뒤 판사가 교체되면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새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정한 방식으로 종전 진술이 적힌 조서와 이미 조사한 서류·물건을 다시 조사합니다. 갱신이 필요한지, 종전 증인신문을 어떻게 현출할지, 추가 신문이 필요한지는 각각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1. 공판절차의 갱신은 언제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공판 개정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법정 심리가 열린 것을 말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담당 경찰관이 바뀌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달라진 경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심리하던 법관이 교체되는 상황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미 심리가 끝나 판결을 선고만 하는 경우에는 제301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갱신의 취지는 새 법관이 이전 법관이 진행한 공판을 아무 확인 없이 그대로 이어 받아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피고인에게 반박 기회를 주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모든 발언을 똑같은 사람 앞에서 모두 다시 말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를 정하고, 규칙은 조서와 증거를 새 재판부 앞에 어떻게 드러낼지를 구체화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바뀌었는데 증인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공판조서에 갱신 절차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갱신할 때 법정에서 무엇을 다시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은 갱신 절차를 단계별로 정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죄명·적용 법조를 낭독하거나 요지를 진술하게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정상에 관해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난 기일의 날짜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새 법관 앞에서 사건의 심판 대상과 피고인의 기본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갱신 전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한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에 관해 증거조사를 합니다. 이미 조사한 서류나 물건도 다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칙이 정한 예외와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조사 방식이 있으므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공판에서 어떤 증거가 조사되었는지, 새 재판부 앞에서 무엇이 다시 조사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하면 갱신의 실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증인을 다시 법정에 불러야만 하나요? 공판절차 갱신과 증인의 재소환·재신문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 제4호는 갱신 전 기일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해 증거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를 정해진 방법으로 조사하여 녹음물 조사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증언한 사람이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는 한 사실만으로 갱신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새 재판부가 종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는 쟁점이 있다면 추가 신문을 신청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증언의 중요한 부분이 조서나 녹취서에 불명확하게 남아 있거나, 새로운 반박 자료 때문에 질문이 더 필요해진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신문이 필요한지의 판단은 증언의 중요성, 기존 반대신문 기회, 기록의 정확성, 추가 질문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사가 바뀌었으니 모든 증인을 무조건 다시 불러야 한다”거나 “조서가 있으니 다시 질문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능력과 증언의 신빙성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4. 녹취서와 실제 녹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3항은 갱신 절차에서 녹취서를 조사할 때 그 기재가 녹음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녹음물 전부 또는 일부를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녹취서의 특정 시간대와 실제 발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정확한 위치와 차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전체 녹취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느 문장이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었는지를 특정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조사한 서류나 물건을 다시 조사할 때도 제144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다시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조사 방식 대신 상당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조서의 “공판절차 갱신” 기재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종전 기일의 공판조서, 증거목록, 갱신 후 공판조서가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빠진 절차를 찾기 쉽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판사가 바뀌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A. 법은 공판절차의 갱신을 요구하지만, 모든 증인을 다시 불러 모든 심리를 똑같이 반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의 갱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판결 선고일에만 판사가 바뀐 경우도 갱신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01조 단서는 판결의 선고만 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실제 절차가 선고만이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에 한 증언은 새 법관 앞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규칙 제144조는 종전 진술을 적은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정합니다.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에 녹취서가 있는 경우의 방식도 규정합니다. Q. 증인의 말이 잘못 녹취되었다면 다시 들을 수 있나요? A. 규칙 제144조 제3항에 따라 불일치를 이의로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녹음물을 들으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구간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1조를 포함한 현행 법령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 같은 날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를 포함한 현행 규칙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 이 글은 공개 법령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재판 경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성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