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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중 피고인도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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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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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 중인 피고인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기록 열람과는 절차가 다르므로 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인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가족이 대신 열람·복사할 수도 있나요?
A. 제35조 제2항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 그리고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도 열람·복사를 규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절차 없이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기록에 피해자나 증인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열람·복사 방법과 범위는 담당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확인): 형사소송법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01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