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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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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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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취소 전에 사건의 죄명과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합의서에 어떤 의사표시가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에 따라 담당 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취소한 뒤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취소 의사를 표시하기 전 대상 사실과 상대방, 취소 범위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A. 모든 범죄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인 범죄인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한 범죄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취소 시한과 재고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고소취소, 처벌불원, 단순한 합의를 같은 뜻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Q.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보나요?
A. 합의와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만 보고 형사절차의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해당 죄명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2026.10.20.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2026.10.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17998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고소취소·처벌불원과 합의의 구별):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