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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사가 기소했다면 바로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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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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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형벌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의 송치와 검사의 기소는 같은 뜻인가요?
A. 다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수행한다고 정합니다.

Q. 기소되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Q.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소와 유죄 판결, 판결 확정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2026. 10. 2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6조(현행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0593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5조: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