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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소장을 직접 써야만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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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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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서면과 구술 두 방식을 모두 인정합니다.

Q. 말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 외에 구술 방식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Q. 구술로 고소하면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A.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고발을 받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시기·장소·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상대방이 기소되나요?
A. 아닙니다. 고소 접수는 수사의 출발점이며, 수사기관의 송치 여부 판단과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출처(2026. 10. 2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4311203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