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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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조치가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족도 법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의자 본인 외에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를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청구는 관할법원에 합니다.
Q. 청구하면 48시간 안에 석방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의 48시간은 법원이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Q. 수사 단계가 지나 기소되면 청구가 무효가 되나요?
A. 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심문·조사하고 판단하도록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청구 시점과 현재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2026. 10. 2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943
Q. 피의자 본인 외에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를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청구는 관할법원에 합니다.
Q. 청구하면 48시간 안에 석방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의 48시간은 법원이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Q. 수사 단계가 지나 기소되면 청구가 무효가 되나요?
A. 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심문·조사하고 판단하도록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청구 시점과 현재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2026. 10. 2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