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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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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본문

Q. 조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조서의 문장을 대조해 보세요.

Q.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어떤 문장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고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44조 제2항은 그러한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기도록 정합니다. 수정된 문장과 이의 기재를 다시 확인하세요.

Q. 언제 서명하나요?
A. 제244조 제3항은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게 하고,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맞다고 표시하지 않도록, 서명 전에 조서 전체와 정정·이의 기재를 살펴보세요. 조서 작성 단계와 이후의 송치·기소·재판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확인): 형사소송법 제2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4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