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사건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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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나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검사는 제247조에 따라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합의가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재판의 판단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Q. 합의서와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는 같은가요?
A. 문서의 내용과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와 재고소 제한을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순한 합의 사실이 곧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합의 사실은 어떻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나요?
A.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날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합의서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는지도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소·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죄명, 절차 단계,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확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46조·제2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3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059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374763
A.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검사는 제247조에 따라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합의가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재판의 판단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Q. 합의서와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는 같은가요?
A. 문서의 내용과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와 재고소 제한을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순한 합의 사실이 곧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합의 사실은 어떻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나요?
A.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날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합의서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는지도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소·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죄명, 절차 단계,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확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46조·제2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3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059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374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