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 20일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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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1. 먼저 답합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수신자를 먼저 확인하고,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낸 날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통지의 적법한 송달과 수령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누가 보내나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라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제360조에 따른 항소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61조에 따라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보냅니다. 그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면 항소법원이 제361조의2에 따른 접수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항소장 접수증과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발신 기관과 의미가 다릅니다. 항소장 접수증은 서류를 냈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 자체가 항소법원의 기록접수통지는 아닙니다. 통지서 머리말에서 어느 법원이 보냈는지, 어떤 사건번호로 기록을 접수했는지 살펴보세요. 제1심 사건번호와 항소심 사건번호가 모두 있다면 서로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항소인과 상대방 모두 통지받나요?
제361조의2 제1항의 수신자는 항소인과 상대방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했다면 피고인만 기록의 도착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 측에도 해당 절차의 진행이 알려져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도 피고인 쪽의 통지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제2항은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사람이 언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선임서가 어느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는 통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통지가 왔다는 말만 듣고 변호인에 대한 통지까지 모두 마쳤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다만 변호인이 뒤에 선임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새 통지를 해야 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임 시점과 법원의 처리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20일은 항소장 제출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제361조의3 제1항은 제361조의2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항소 제기기간을 정한 제358조의 7일과도 구별됩니다. 먼저 제1심 판결에 대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는 문제와,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한 뒤 항소이유서를 내는 문제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사건 진행을 알게 된 시각과 법률상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나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송달된 통지서와 봉투, 전자소송 관련 수신 내역이 있다면 보관하고, 제출기한은 해당 사건의 기록과 현행 기간 계산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만 읽고 특정 사건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임의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항소법원에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을 기록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여러 사람이 항소한 사건이라면 본인의 제출 상태와 다른 항소인의 진행 상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5. 통지가 오지 않았거나 수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항소장을 냈는데도 오랫동안 기록접수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우선 원심법원에 항소장 접수와 기록 송부 여부를, 항소법원에 기록 접수와 통지 여부를 사건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가 다른 주소로 갔거나 변호인 선임 시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관련 서류와 송달 내역을 대조하세요. 적법한 통지 여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통지서를 못 봤다는 기억만으로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통지가 있었다는 전산 표시만으로 모든 수신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통지서 사본, 송달증명, 변호인 선임서, 항소장 접수증을 한곳에 모아 사건별로 정리하세요. 항소법원에 문의할 때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지위를 정확히 알려야 다른 사건의 안내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6.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 통지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이며, 법원은 그 뒤 공판과 판결을 진행합니다. 제361조의2의 소송기록접수통지는 제1심 판결 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통지나 검사가 기소했다는 안내를 받아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문서의 발신자가 경찰인지, 검찰인지, 원심법원인지, 항소법원인지부터 확인하면 단계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장 접수증만 받았는데 20일이 시작되나요? A. 제361조의3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Q.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도 통지받나요? A. 제361조의2 제2항은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Q. 항소이유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Q. 통지서가 늦게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제 송달과 수령 경위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고 지체 없이 제출기간을 점검하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 제361조의2, 제361조의3.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특정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