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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동피고인 한 명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피고인도 판결이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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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본문

1. 먼저 답합니다

자동으로 모든 공동피고인의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한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핵심 조건은 한 사람에 대한 파기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공통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조문에서 말하는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무죄, 형량, 항소심 결론이 모두 같아지는 규정이 아닙니다. 공통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유와 각 피고인에게만 해당하는 사정을 판결문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자료입니다.

2. ‘공통되는 파기 이유’는 무엇을 뜻하나요?

항소심에서 판결을 파기한 이유가 다른 공동피고인의 판결 부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말입니다. 단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같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통성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항소법원이 어느 판단을 왜 파기했는지 판결 이유를 읽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관한 제1심 인정 사실과 증거, 적용 법률을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에게 공통인 법률 해석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와 한 사람의 개별 진술 신빙성 또는 개인적 양형 사정에 관한 문제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쟁점의 유형이며 특정 실제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이 문제 되더라도 각 사람의 행위와 기록이 다르면 파기 이유가 동일하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 올라온 판결 부분과 구체적인 파기 이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3. 다른 공동피고인도 반드시 직접 항소해야 하나요?

제364조의2의 문언은 “항소한 공동피고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에 관한 항소가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표현을 반드시 그 피고인이 자기 이름으로 항소장을 냈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21도10579 판결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이 조문에서 말하는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의 판결에 항소했는지 항소장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피고인에 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등의 문제를 살피지 않고 이 조문 하나로 그 판결까지 당연히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소 제기 기간, 항소 범위와 확정 여부는 피고인마다 따로 기록해 두세요.

4. 한 사람의 무죄 판단이 다른 사람의 무죄를 보장하나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64조의2는 공통되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 대한 파기 이유가 실제로 공통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또 판결을 파기한다는 말은 곧바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최종 주문이나 같은 형을 선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피고인 각각의 행위, 증거, 법률상 지위와 양형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누구의 어떤 판결 부분이 파기되었는지, 파기 이유를 다른 피고인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다시 어떤 판결을 했는지를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이후의 주문을 확인해야 실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5. 기록에서는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제1심 판결문의 피고인별 주문과 이유, 항소장에 적힌 항소인과 대상 피고인, 항소이유서의 구체적 주장, 항소심 판결문의 파기 이유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공통으로 다툰 사실이나 법률 문제인지, 개별 피고인에게만 생긴 문제인지 표시하면 제364조의2가 쟁점이 되는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항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피고인이라는 이름이 같더라도 사건이 분리되었거나 다른 판단이 이미 확정된 경우 등에는 절차적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모든 경우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실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제출 법원도 각 항소인의 송달 내역에 맞추어 확인해야 하며, 다른 피고인의 서류 제출만 믿고 자신의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수사·송치·기소·재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는 제1심 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가 진행된 뒤 항소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경찰에서 함께 조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송치되었거나 함께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제1심 판결, 각 사람에 대한 항소 여부, 항소심의 파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통지와 법원의 판결을 같은 의미로 읽지 마세요.

7.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공범이면 무조건 같은 결과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제364조의2는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를 다룹니다. Q. 검사만 다른 피고인에 대해 항소해도 해당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1도10579 판결은 그 경우도 조문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항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한 피고인의 형량이 바뀌면 다른 사람의 형량도 같아지나요? A. 제364조의2만으로 같은 형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파기 이유와 각 사람에 대한 다시 한 판단을 살펴야 합니다. Q. 다른 피고인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 글만으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알 수 없습니다. 확정 여부와 가능한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와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21도10579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 대법원 2021도10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