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판결문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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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1. 먼저 답합니다
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항소심 재판서가 인용할 수 있다고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문을 읽을 때에는 제1심의 사실과 증거를 다시 전부 옮겨 적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제기된 항소이유를 항소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항소이유를 주장했다는 사실과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판결문에 한 문장이 짧게 적혀 있다는 인상만으로 법률 위반을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항소이유서, 항소심 판결문 전체, 인용된 원심판결을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판결을 평가하거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찾나요?
항소심 판결문에서 먼저 주문을 확인하고, 이어서 이유 부분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읽으세요. 판결문은 항소이유의 요지와 법원의 판단을 항목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관련된 여러 주장을 묶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제출한 문장과 판결문의 문장이 글자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적법하게 제출했는지, 판결문이 그 주장과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법령 위반, 양형부당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면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각각에 대응하는지 표시해 보세요. 다만 주장에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법원이 모든 세부 문장을 별도 소제목으로 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이 빠졌다고 의심되면 누락된 구체적인 주장, 제출된 서류의 접수 사실, 판결문에서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한 이유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원심판결의 사실과 증거를 인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369조 후단은 항소법원의 재판서가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이 제1심 판결문 전체를 반드시 다시 복사하거나 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제1심 판단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둘 수 있다는 허가는 아닙니다.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앞부분의 요구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항소심 판결문만 읽다가 사실관계가 생략된 것처럼 보인다면 인용된 제1심 판결문에서 어떤 사실과 증거가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제1심 판결문과 항소심 판결문을 별개로 보관하면 인용 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각 문서의 사건번호, 피고인, 공소사실과 판단 범위를 맞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공소사실이나 여러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어떤 부분을 그대로 두고 어떤 부분을 다시 판단했는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4. 판단이 빠진 것 같다면 어떤 자료를 비교하나요?
첫째,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확인해 실제로 어떤 이유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파악합니다. 둘째, 그 항소이유가 제1심 판결의 어느 판단을 다투는지 표시합니다. 셋째, 항소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그 쟁점과 연결되는 판단을 찾습니다. 넷째, 제1심 판결의 사실과 증거를 인용한 부분이 있다면 원심판결 원문을 함께 읽습니다. 서면 초안에 적었지만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주장을 제출된 항소이유와 혼동하지 마세요. 공판기일에 말한 내용과 판결문에서 판단해야 하는 법률상 항소이유의 범위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짧거나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판단 누락’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어떤 핵심 주장이 어떤 이유로 빠졌다고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뒤 불복을 검토한다면 판결문을 받은 시점과 상고 절차의 기간·방식을 현행 법률과 송달 기록으로 즉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기한이나 상고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5. 항소 기각과 원심판결 파기에서도 같은가요?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 기재방식에 관한 조문이므로, 항소 결과를 보려면 관련 조문도 같이 읽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제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합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주문이 기각인지 파기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이유 부분이 제기된 항소이유에 어떻게 답하는지 보세요. 기각 판결이라고 해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기 판결이라고 해서 제1심의 모든 사실과 증거가 전부 부정되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부분이 파기되었고 어떤 판단으로 다시 판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문제로 환송·이송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66조와 제367조의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수사·송치·기소·재판의 단계는 다릅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제369조가 다루는 항소법원의 재판서는 제1심 판결 후 항소가 진행된 법원 재판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경찰의 수사보고서나 송치 의견, 검사의 처분 문서에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같은 ‘이유’라는 단어가 쓰여도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항소심 판결을 읽기 전에 문서 제목, 발행 기관,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하세요. 피의자였던 수사 단계와 피고인이 된 재판 단계도 구별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근거
Q. 항소심 판결문에 제1심 증거가 다시 전부 적혀 있어야 하나요? A. 제369조는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용된 제1심 판결문도 함께 읽으세요. Q.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건가요? A. 아닙니다. 배척하는 판단도 판단입니다. 실제 판결문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소심 판결문에 적힌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재판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불복 가능성과 절차는 사건별 판결 및 현행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 단계의 불송치 이유에도 제369조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조문은 항소법원의 재판서 기재방식을 정합니다. 공식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69조와 제364조입니다.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