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형사 상고장을 냈는데 원심법원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본문

1. 먼저 답합니다

네. 현행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이 소멸한 뒤임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상고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이 반드시 사건의 본안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심법원이 마음대로 상고이유의 설득력을 미리 평가해 기각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376조는 법이 정한 방식과 상고권 존속 여부에 관한 명백한 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왜 기각되었는지, 어떤 방식 위반이나 상고권 소멸이 지적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2. ‘원심법원’은 어디이며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고를 하려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통상 제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을 한 법원이 원심법원입니다.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받는다고 해서 대법원의 최종 심판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6조가 정한 명백한 절차상 사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역할과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심리하는 역할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이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72조와 제373조의 요건 및 항소와의 관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접수증이나 사건검색 화면에 ‘접수’라고 표시되어도 상고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이 끝났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마세요. 판결문, 상고장, 접수일자, 제출 법원, 법원이 보낸 결정문을 같은 사건번호별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상의 방식 위반과 상고권 소멸은 어떤 문제인가요?

제376조의 문언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상고장 제출 방식과 제출 법원을 현행 법률에 비추어 확인해야 하고, 제374조에 적힌 상고 제기기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기간 계산은 판결 선고, 통지, 송달, 제출 경로 등의 기록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 날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방식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어떤 조문을 어겼다는 것인지 결정문에 적힌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상고권이 소멸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상고권자, 이미 있었던 불복 행위, 취하 여부, 기간의 경과를 사건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상고이유가 약해 보인다는 평가와 절차상 상고권이 없거나 법정 방식에 어긋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원심법원이 제376조에 따라 결정했는지, 대법원이 다른 규정에 따라 결정했는지도 구별해야 불복 절차를 잘못 선택하지 않습니다.

4. 상고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은 원심법원의 이 상고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즉시항고는 법이 정한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는 별도의 불복 절차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시점과 불복 안내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건별 즉시항고 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정’인지 ‘판결’인지 문서 제목을 먼저 읽고, 결정 이유가 법률상의 방식인지 상고권 소멸인지 표시하세요. 다음으로 상고장 원본과 접수증, 관련 송달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에 착오가 없는지 살피세요. 불복 서류에는 결정의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376조 제2항이 있다고 해서 즉시항고가 언제나 인용되거나 원래의 상고가 자동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와 사건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안내와 현행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기각되지 않으면 곧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7조는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제378조는 상고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초기 기각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거나 판결을 곧바로 선고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 송부, 기록 접수 통지,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법원의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특히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검토할 때에는 제379조가 연결하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장을 낸 날짜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짜를 같은 날로 가정하면 기한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의 진행 상태만으로 모든 통지의 송달일을 추정하지 말고 실제 서류를 확인하세요.

6. 수사·송치·기소·재판을 구분하세요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제376조가 다루는 상고기각 결정은 기소 후 제1심과 통상 항소심의 재판을 거쳐 판결에 불복하는 단계의 법원 결정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상고기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같은 ‘기각’이라는 말이 있어도 어느 기관이 어떤 문서로 무엇을 결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문서 제목, 발행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과 송달일을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피의자였던 수사 단계와 피고인이 된 재판 단계도 혼동하지 마세요. 이 구별은 검색한 일반 정보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근거

Q. 상고장을 법원에서 받았으면 상고가 허용된 건가요? A. 접수와 적법성 판단은 별개입니다. 제376조의 명백한 절차상 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원심법원이 상고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나요? A. 제376조는 법률상의 방식 위반이나 상고권 소멸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근거를 읽으세요. Q. 원심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제376조 제2항은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실제 결정문과 기간을 즉시 확인하세요. Q. 기각 결정이 없으면 상고에서 이긴 건가요? A. 아닙니다. 기록 송부와 상고법원의 판단은 후속 절차입니다. 공식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74조부터 제379조입니다.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