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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쓰지 않은 문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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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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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답합니다

네, 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4조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의 원칙은 제출한 상고이유를 중심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법이 정한 세 범주에는 직권 심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은 대법원이 모든 쟁점을 반드시 찾아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고이유서를 준비하는 사람은 중요한 주장을 법원에 분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오류를 법원이 알아서 찾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서면을 비워 두면 위험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무법인 홍림이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2.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무엇인가요?

제383조 제1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말합니다. 단순히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것과 판결에 영향을 준 위반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판단에서 어떤 규범이 어떻게 어긋났는지 판결문과 기록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제2호는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입니다. 법령의 개정 소식만 보고 요건을 단정하지 말고 공포일, 시행일, 부칙, 해당 형벌과 사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재심이라는 단어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어떤 법정 사유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제384조 단서는 이 세 범주를 직권 심판 가능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직권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사건기록과 상고법원의 심리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제383조 제4호의 사실오인·양형 주장은 어떤가요?

제384조 단서는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언급합니다. 따라서 제4호를 같은 직권 심판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선고형과 주장 내용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과 상고심에서 제4호의 요건을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증인을 다시 믿어 달라’거나 ‘형이 무겁다’는 표현만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형,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주장하는 오류의 중대성과 판결에 미친 영향을 사건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에 포함되지 않은 제4호 문제를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 상고이유서를 쓸 때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하나요?

상고이유서에는 먼저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특정하세요. 이어서 제383조 중 어느 호와 연결되는지 표시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과 소송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맞춰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은 상고이유서에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이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판결문의 문장과 자신의 반박을 나란히 놓으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여러 이유가 있다면 법령 위반, 판결 후 법령 변화, 재심청구 사유, 제4호의 제한된 주장 등을 구분해 적으세요. 서로 다른 요건을 한 문단에 섞으면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제384조의 직권 심판 가능성을 믿고 중요한 이유를 생략하지 마세요. 그 가능성은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규정이지 서면 작성의 필요성을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출 전에는 실제 접수된 파일에 빠진 페이지가 없는지, 기재한 조문 번호와 판결문 인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이유서를 내지 못했을 때도 직권 심판을 기대할 수 있나요?

상고이유서의 제출 문제는 제384조와 별도로 제379조 및 제380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379조 제1항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80조 제1항은 기간 안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되, 상고장에 이유가 적힌 때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제384조 단서에 직권 심판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서 제출기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고장에 적힌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하고, 제380조 제2항의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고장 접수일과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은 다른 날짜일 수 있습니다. 실제 통지서와 송달 기록을 통해 기한의 출발점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마감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각 결정문을 받았다면 적용 조문과 이유를 확인한 다음 해당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수사·송치·기소·재판 중 언제 적용되나요?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제384조는 기소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다음 상고법원이 무엇을 심판할지에 관한 조문입니다. 경찰의 수사보고서나 송치 의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절차에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의 피의자, 재판 단계의 피고인, 상고를 제기한 상고인이라는 지위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원 문서를 읽을 때에는 제1심판결인지 항소심 판결인지, 상고장인지 상고이유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의 이름을 정확히 구분해야 적용 조문과 제출 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에 없는 법령 위반을 볼 수 있나요? A. 제384조는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Q.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자동으로 검토되나요? A. 제4호는 제384조 단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383조 제4호의 선고형 및 사유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고 직권 판단만 기다려도 되나요? A. 제379조와 제380조의 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각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주장을 제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수사 중 검찰 송치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고법원의 재판 단계에 적용되는 심판범위 규정입니다. 공식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79조·제380조·제383조·제384조입니다.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