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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고심 판결에 오기가 있으면 정정 신청으로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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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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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합니다: 판결정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상고심 판결문에 계산 착오나 오기처럼 판결 내용의 오류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따른 판결정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정정 신청은 유죄를 무죄로 바꾸거나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고법원은 그 판결 자체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은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판결문에서 고치려는 부분을 정확히 찾고, 그것이 기록이나 판결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인지 살펴야 합니다.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오류가 판결정정의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오류를 판결 내용의 위산, 오기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위산은 계산을 잘못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숫자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계산이 맞지 않거나, 이름과 날짜 등 문구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을 원본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시의 존재만으로 실제 사건에서 정정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문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정 후 문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근거가 판결과 기록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의 당부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주장과 구별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유죄를 무죄로 고쳐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판결정정 신청을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1년 10월 5일 자 81초60 결정은 유죄확정판결을 무죄판결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제400조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3년 5월 19일 자 83초17 결정도 무죄를 직접 선고하거나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은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신청의 적부를 판단한 실제 판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상의 의뢰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성과를 덧붙여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판결정정은 판결문 자체의 오류를 점검하는 통로이며, 유무죄 판단을 새로 받는 절차와 범위가 다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은 검사, 상고인, 변호인의 신청과 상고법원의 직권 정정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기간을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청하려면 상고심 판결 선고일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하려는 사람이 조문상 신청 주체인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에 있는 문제의 문장, 쪽수, 줄, 올바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문구,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과 법에서 정한 선고일을 혼동하면 기간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마감일은 사건의 선고일과 접수 상황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다시 변론을 여나요?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1항은 정정의 판결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정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새 공판기일이 열리거나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40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와 법원이 실제 정정의 판결을 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접수증이 있다고 해서 정정이 허가되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이나 판결이 나왔다면 주문과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어떤 부분의 오류가 인정되었는지 또는 왜 정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는지 읽어야 합니다. 판결정정 신청 자체가 다른 법적 절차의 기간이나 효력을 바꾼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문을 검토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첫째, 정정하려는 문장이 정말 상고법원의 판결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급심 판결이나 수사기록의 표현만 문제 삼는다면 제400조가 가리키는 상고법원 판결의 내용 오류인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둘째, 오기나 계산 착오를 지적하는 근거를 판결문과 공식 기록에서 찾습니다. 셋째, 원하는 조치가 단순한 문구 정정인지, 실제로는 사실판단과 결론을 바꾸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넷째, 선고일과 신청서 제출일을 기록합니다. 판결문 일부를 사진으로만 보았다면 전체 판결문과 해당 문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항목에서 다르게 쓰였을 수 있고, 본문만 떼어 보면 오류처럼 보이던 문구가 다른 설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판결문을 공개 게시판에 그대로 올리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의 제도인가요?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판결정정은 이 과정과 구별되는 재판 단계의 제도이며, 특히 상고법원의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 기소 전 수사기록의 오타를 제400조 신청으로 바로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이르기 전의 사건이라면 현재 어떤 처분 또는 재판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갔다’는 말만으로 정정 신청의 대상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록접수, 심리, 판결 선고를 시간순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심 판결에 날짜가 잘못 적힌 것 같으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날짜의 오기 여부와 그 정정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 오기가 무죄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Q.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400조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A. 판결 내용의 위산·오기 또는 유사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판단 자체를 다시 해 달라는 요구와 다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제400조 제2항은 판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Q. 구두로 전화해서 고쳐 달라고 하면 되나요? A. 제3항은 이유를 적은 서면 신청을 요구합니다. Q. 신청하면 다시 변론을 하나요? A. 제401조 제1항은 변론 없이 정정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와 인용 여부는 다르므로 법원의 결과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정정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

상고심 판결문 전체, 선고일을 확인할 자료, 정정하려는 문구가 표시된 사본, 해당 문구와 대조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을 준비하면 논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바꾸고 싶은 결론을 먼저 길게 쓰기보다 오류라고 보는 위치와 이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판결문의 문장을 인용할 때에는 앞뒤 문맥도 살펴야 합니다. 계산 착오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수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재현 가능하게 적으세요. 오기라고 주장한다면 원문과 올바른 표현을 나란히 제시하고, 올바른 표현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다툼의 실질이 증거 평가나 법률 해석이라면 그것을 오기로 포장해도 판결정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이미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81초60 결정 및 83초17 결정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제400조는 신청 주체·신청기간·서면 방식을, 제401조는 정정 판결의 변론 여부와 기각 결정을 규정합니다. 판례는 어떤 종류의 오류가 정정의 대상인지와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구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특정 사건의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일반 정보이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선고된 판결과 실제 신청 취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령의 시행일과 판례의 선고 시점도 구분해 읽으세요.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400조 · 대법원 81초60 결정 · 대법원 83초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