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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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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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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변호인이 여러 명 동시에 신문에 참여하거나, 신문 중 언제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어떤 사유가 제시되었고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사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도 열거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접견과 신문 참여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접견은 변호인과 피의자가 만나는 문제이고, 신문 참여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질문하는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 있는 문제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어느 권리를 요청하는지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는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변호인의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도록 정합니다. 실제 접수 방식과 제출 창구는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세요. 참여를 요청했다는 말을 구두로만 남겨 두기보다 신청 시각, 담당자, 제출한 문서와 접수 여부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일정이 바뀌었다면 신문 시작 시각과 요청 내용, 수사기관의 답변을 따로 메모해 두세요. 이 기록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시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참여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단지 편의상 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그때의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수사에 방해된다’는 추상적인 말만 들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가 제한되었다고 생각하면 신문을 진행한 기관, 신문 날짜와 장소, 변호인의 이름, 신청 경위, 제한을 알린 사람과 설명을 차례로 정리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들은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조서의 사실관계와 변호인 참여 제한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여 제한에 대한 법적 불복을 검토한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을 준항고 대상으로 열거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복 대상과 제출 방식은 처분 내용을 특정한 다음 판단해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언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한다’거나 ‘수사관의 질문을 언제나 중단시킬 수 있다’고 이해하면 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피의자가 이해하지 못한 질문, 압박을 느낀 과정, 답변과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다면 그 지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의 의견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제4항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제5항은 신문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했는지, 중간에 제한이 있었는지, 의견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조서를 읽다가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어느 문장과 어느 사실이 다른지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을 거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상황에 맞는 절차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이면 모두 참여하나요?

제243조의2 제2항은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일 때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한 명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 변호인의 선임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여러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담당 변호인 사이에서 실제 참석자를 미리 정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신문이라는 수사 단계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 법원이 공판에서 판단하는 재판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참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과정의 절차 문제와 이후 사건 처리 결과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도 경찰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243조의2 제1항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열거합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변호인 선임·신청 서류를 확인하세요.

Q.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3항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인정합니다. 그 밖의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참여가 제한되면 어디에 남겨야 하나요?
A. 제5항은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신청 내역과 제한 사유, 실제 진행 경과도 함께 보관하세요.

Q. 참여 제한을 다투면 수사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17조의 준항고 가능성, 필요한 청구 방식 및 별도 집행정지 여부는 구체적인 처분과 법원 판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경찰수사규칙 제12조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전체 본문의 제417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조서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