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녹음해 달라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공판기일 전 신청과 사본 청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먼저 답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정 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녹음·영상녹화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나 녹음, 영상녹화를 해야 하지만, 원하는 방식이 언제나 그대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일이 지나간 뒤에 신청하면 앞선 심리가 소급해 녹음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의 신청권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피의자신문을 받는 수사 단계의 녹음과 법원 공판정의 녹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신청은 검사가 기소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의 공판정 심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송치 자체를 녹음해 달라는 요청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속기나 녹음, 영상녹화를 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했는지와 어느 재판의 어느 부분을 남길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녹음할 수 있나요?
법은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특정 쟁점에 관한 진술처럼 기록이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속기는 속기사가 말을 기록하는 방식이고, 녹음은 음성을 기록하는 방식이며, 영상녹화는 음성을 포함한 영상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세 방법은 결과물의 형태가 다릅니다. 신청서나 법정 의견에서 단지 기록을 남겨 달라고만 하면 실제 필요한 범위와 방법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왜 그 부분의 정확한 기록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1항은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신청을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면 그 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에 신청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해당 기일, 대상자, 필요한 심리 범위, 요청하는 기록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법원 안내와 사건 진행 방식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일이 임박해 신청하면 처리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녹음되나요?
법 제56조의2는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이 언제나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규칙 제30조의2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거나 신청한 것과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어떤 방식이 실시됐는지, 어느 부분까지 기록됐는지는 법정에서 고지된 내용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물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만든 녹음물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판조서에 중요한 소송절차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음성이나 영상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느 기일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지 확인해야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 진술의 표현이나 질문과 답변 순서가 쟁점이라면 공판조서의 내용과 속기·녹음 결과물의 관계를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본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조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단계와 사본 청구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은 앞으로 열릴 공판을 기록해 달라는 것이고, 사본 청구는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의 복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녹음 신청을 했다고 파일이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일과 자료의 종류를 특정하고 법원에서 안내하는 사본 청구 절차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사본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취급 범위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녹음해도 되나요?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정 심리를 녹음하는 절차와 개인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로 임의 녹음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이 설명하는 신청권은 법원에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권리이지, 누구나 재판장 허가 없이 직접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과 녹음에 관한 현장 안내를 따르고,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공식 기록 방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 녹음이 가능하다고 추측해 행동하면 법정 질서와 관련된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일 전에 공식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신문 한 부분만 녹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법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검사와 변호인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Q. 신청서를 내면 원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기록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다른 방법을 쓰거나 기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취지를 공판기일에 고지해야 합니다.
Q. 이미 끝난 재판도 지금 녹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지나간 심리를 소급해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녹음물 사본은 무료인가요?
A. 법 제56조의2 제3항은 사본 청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제5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형사소송규칙 [2026. 10. 2. 시행] 제3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칙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 법령의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성과 사본 교부는 해당 기일과 법원 기록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