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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불출석 허가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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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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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에 따라 다른 공판기일의 불출석을 허가받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경미사건,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고인 출석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이 재판 내용을 듣고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는 출발점입니다. 판결 선고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때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던 경험이나, 변호인이 법정에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선고기일 출석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조가 대리인 출석을 따로 허용합니다. 개인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규정과 법원의 안내를 살펴야 합니다.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면 선고기일도 빠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핵심입니다. 제277조 제3호는 법정형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를 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공판기일이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전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선고일에도 같은 효력이 이어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허가서의 내용과 다음 기일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 사건이라면 무조건 불출석해도 되나요?

벌금형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277조 제1호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법률이 정한 형의 상한인 ‘다액’이지, 검사가 구형한 액수나 실제 선고될 벌금액이 아닙니다. 예컨대 법정형 상한이 더 높은데 검사가 낮은 벌금을 구형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각 적용법조와 전체 사건의 성격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를 예상해 스스로 예외라고 판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공소기각·면소가 예상되면 출석할 필요가 없나요?

제277조 제2호는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을 별도 예외로 둡니다. 공소기각은 소송요건 등의 문제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이고, 면소는 법률이 정한 사유로 실체 판단을 마치지 않는 재판입니다. 피고인이 ‘결국 무죄가 될 것 같다’고 기대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해당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지 여부도 피고인의 희망이나 인터넷 정보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와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 출석 필요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유죄·무죄 판단이 예정된 일반 사건을 이 예외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277조 제4호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어 정식 법정 심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약식명령 사건에서 어떤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유일한 청구인인 경우를 적고 있으므로 청구 주체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선고기일에 참석하면 판결 주문과 이유를 직접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출석 가능 여부는 법원 통지와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석이 어렵다면 선고일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기일 통지서에서 날짜, 법정, 사건번호, 출석 요청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자신의 사건에 제277조 어느 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공소장, 적용법조, 정식재판 청구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예외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가가 필요한 유형이면 재판부 또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출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알리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기일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문의하세요. 사유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일이 바뀌거나 불출석이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 또는 변경 통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원래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조사하는 단계이며, 송치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통상 법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그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을 밝히는 날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관한 경험이나 검찰 조사 일정 변경 방식이 선고기일의 출석 규칙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법원의 공판기일 통지와 형사소송법상 출석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공판기일의 불출석 허가, 선고기일 출석, 판결 확정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이 대신 나오면 피고인은 항상 빠져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제276조의 원칙과 제277조의 각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전 공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았는데 선고일에도 유효한가요?
A. 제277조 제3호의 허가는 선고 공판기일 출석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Q. 검사가 300만 원 벌금을 구형했으면 경미사건인가요?
A. 구형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77조 제1호의 기준은 법정형의 벌금 다액입니다.

Q. 약식명령에 나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선고에 안 가도 되나요?
A. 제277조 제4호의 대상일 수 있으나 청구 기록과 기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몸이 아파서 법원에 전화만 하면 기일이 연기되나요?
A. 연락만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변경 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소장과 기일 통지, 재판 기록 및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