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열람·등사한 증거기록을 지인에게 보내도 되나요? 제266조의16의 목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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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먼저 답합니다. 형사재판을 준비하며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한 기록의 사본을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와 무관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보여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러한 목적 외 교부·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둡니다. 다만 어떤 기록을 누가,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와 전달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어떤 기록에 적용되나요?
제266조의16 제1항은 검사가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면과 서류 등의 사본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 자료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중 임의로 받은 서류,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판결문, 재판확정기록의 별도 열람 제도까지 모두 같은 조항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출처와 제공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열람, 원본 확인, 사본 제공처럼 실제로 한 행위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제기 이후의 증거개시 문제와 수사·송치 단계의 기록 접근 문제는 시점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2. 누가 목적 외 제공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법 조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명시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등사한 자료를 사건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의 공개해도 된다고 볼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3자에게 제266조의16의 동일한 벌칙이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사건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설명하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일과, 호기심으로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리는 일은 목적이 다릅니다. 피고인이 직접 보낸 경우인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사한 경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266조의16은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문구만으로 모든 전달의 적법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신인이 실제로 방어 준비에 참여하는지, 보낸 자료가 그 업무에 필요한 부분인지, 관련 소송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의료정보처럼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섞여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추려 전달하거나 가림 처리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는 사람에게 사건과 무관한 재전송을 삼가도록 명확히 알리고, 전달한 범위와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상담하려고 보냈다’는 말만으로 목적 제한이 언제나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전달하기 전에는 먼저 사건 번호와 현재 재판 단계, 자료를 받은 법적 경로를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왜 그 자료가 필요한지, 어느 쪽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 사건 외 용도로 복사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은 없는지 적어 보세요. 이미 제공한 경우라면 보낸 파일의 버전과 전달한 날짜, 수신인,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전체가 아니라 특정 쪽만 필요했다면 그 차이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리는 곧바로 적법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온라인 게시나 메신저 전송도 해당하나요?
법은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는 행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제공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메신저, 이메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 사본이나 사진을 올리는 방식도 검토 대상입니다. 자료의 일부만 캡처해 보냈는지, 링크만 공유했는지, 식별정보를 가렸는지, 수신자가 여러 명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증인의 신상과 진술 내용이 포함된 기록을 공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명예훼손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제266조의16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른 법적 문제는 구체적 행위와 기록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전송했다면 삭제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송 시점, 수신 범위, 전송 목적과 파일 내용을 보존해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5.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제266조의16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 자료인지, 행위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했는지,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외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수사 결과를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기록을 잘못 공유했다고 느끼면 사본을 추가 유포하지 말고 전달 경위와 목적을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 보여 주는 것도 무조건 금지되나요?
A.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필요한 목적과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사건이 종결되면 받은 기록을 공개해도 되나요?
A. 조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사건 종결만으로 목적 외 제공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문제인가요?
A.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제공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실제 자료의 출처, 내용, 수신 범위와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Q. 검사가 보관한 자료가 아니라 법원 공개 판결문이면 같은가요?
A. 제266조의16의 직접 대상인지부터 달라집니다. 별도 열람·공개 제도와 개인정보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Q. 변호사와 사건을 상의하려면 기록을 전혀 전달할 수 없나요?
A. 이 조문은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외의 목적 제공을 금지합니다. 상담에 필요한 범위인지, 민감한 정보의 가림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및 제266조의3.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록 제공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림이 수행한 사건이나 얻은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